제목 | 전자세금계산서에는 인감도장을 안 찍어도 되나요? | 조회수 : 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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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상의 인감 날인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53조 제1항에 의하여
필요적/임의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원하시는 경우 인감을 스캔받아서 등록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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