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트베드에 접속중입니다.
고객센터
1544-8385

바로빌 고객센터

1544-8385

자주묻는질문


제목 전자세금계산서에는 인감도장을 안 찍어도 되나요? 조회수 : 802
세금계산서상의 인감 날인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53조 제1항에 의하여 필요적/임의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원하시는 경우 인감을 스캔받아서 등록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표준전자세금계산서
v3.0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