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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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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근로자수 입력
월 급여 | 근로자수 | 산재보험료율 알아보기
예상 4대보험 총액
구분 보험료 총액 근로자 부담금 사업주 부담금
국민연금 국민연금 계산하기
건강보험 건강보험 계산하기
건강보험(장기요양) 건강보험(장기요양) 계산하기
고용보험 고용보험 계산하기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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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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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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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준액 연금보험료(전체) 근로자 사업주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 소득월액
월급여
9% 4.5% 4.5%
  •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X 9%(연금보험료율)
  •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7만원에서 최고 590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신고한 소득월액이 37만원보다 적으면 37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90만원보다 많으면 59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2022.07.01 기준)
구분 기준액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월급여)
7.09% 3.545% 3.545%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3.545%
구분 기준액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장기요양
보험료
건강
보험료
12.95% 가입자
부담 50%
사업주
부담 50%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12.95%
구분 기준액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2022.07.01 기준) (월급여) 0.9% 0.9%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 미만 기업 - 0.25%
150인 이상 기업
(우선 지원대상 기업)
-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 0.65%
1,000인 이상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 0.85%
  •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란
    제조업 500명 이하/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300명 이하/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이하를 말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1.6%에서 1.8로 0.2% 인상되었습니다.(2022.07.01 부터)
구분 기준액 근로자 사업주
산재보험료 월평균 보수
(월급여)
- 보수총액×
보험료율÷1,000
  • 산재보험료율은 부과고지 사업장 기준입니다
  • 산재보험료율은 천분위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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