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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계산기

서비스 이용 안내

  •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 및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회사규정에 따라 실제 급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계산기는 모의 계산 결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 입니다.
시급입력
시급
일일 근무시간 시간
한달 근무일수
수습 수습
세금 세금
예상 실수령액/월

0

시급

0

근무시간

0 시간

  • 예상 실수령액은 주휴수당이 제외되 금액이며, 주휴수당은 주급 계산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수습 적용 제외 대상
    단순노무직종 근로자는 계약 기간에 상관 없이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100%를 적용합니다.
  • 예상 급여액의 10% 감액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적용합니다.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
  • 4대보험 9.13% 공제
    근로자를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
    세금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 소득세 3.3% 공제
    소득세 3%+지방 소득세(소득세의10%)
    근로자를 회사와 고용관계가 없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방법입니다.



표준전자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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