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8조제5항에 따라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01 | 공급시기(작성일자) | 부가가치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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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발급기한 |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 발급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
03 | 전송기한 |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한 | 신고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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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1.1 ~ 6.30) |
예정신고 | 1.1 ~ 3.31 | 4.1 ~ 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 ~ 6.30 | 7.1 ~ 7.25 | 법인/개인사업자 | |
제2기 (7.1 ~ 12.31) |
예정신고 | 7.1 ~ 9.30 | 10.1 ~ 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 ~ 12.31 | 다음해 1.1 ~ 1.25 | 법인/개인사업자 |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2019.1.1 이후 거래분)
구분 | 1기 과세기간 (공급시기) | 2기 과세기간 (공급시기) | 가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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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 지연발급 |
발급기한이 지난 후 1기 확정신고기한(7.25) 내 발급 |
발급기한이 지난 후 2기 확정신고기한 (다음해 1.25) 내 발급 |
공급자 : 1% 공급받는자 : 0.5% |
미발급 |
발급기한이 지난 후 1기 확정신고기한(7.25) 내 미발급 |
발급기한이 지난 후 2기 확정신고기한 (다음해 1.25) 내 미발급 |
공급자 : 2% 공급받는자 : 매입세액 불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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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 지연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1기 확정신고기한(7.25) 내 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2기 확정신고기한 (다음해 1.25) 내 전송 |
공급자 : 0.3% 공급받는자 : 해당없음 |
미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1기 확정신고기한(7.25) 내 미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2기 확정신고기한 (다음해 1.25) 내 미전송 |
공급자 : 0.5% 공급받는자 : 해당없음 |
*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 확정신고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영업일까지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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