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자서비스 발신번호 사전등록방법 | 조회수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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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 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보호)에 따라 발신번호를 사전에 등록해야만,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빌의 [부가서비스 > 문자 발신번호 설정]에서 문자 발신번호를 관리하실 수 있으며, 사전 등록 하고자 하는 발신번호의 구비서류 제출 후 승인 처리가 되어야 사용 가능합니다. 발신번호는 10개까지 자유롭게 등록이 가능하고, 11개부터는 추가 등록할 때마다 '발신번호 추가등록신청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등록할 발신번호는 수신과 발신이 모두 가능한 번호여야 등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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