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로빌입니다.
불법 스팸 문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상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및 관계기관 기준 강화에 따라 바로빌 문자서비스 이용정책이 변경됩니다.
본 변경은 관계 법령 및 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이며,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계정은 시행일 이후 문자 발송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문자서비스 이용 회원사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1. 문자사용 권한 신청 필수
문자서비스 이용을 위해 계정별 문자사용 권한 신청 및 본인인증이 필수입니다.
1) 문자사용 권한 신청 방법
바로빌로그인 > 부가서비스 / 문자서비스 > 문자전송 > 문자사용 권한신청 메뉴
2) 본인인증
• 휴대폰 명의별 1개의 계정만 본인인증 가능
• 이미 문자서비스 권한 신청에 사용된 동일인의 본인인증 정보(DI)로 다른 계정에서 문자서비스 권한을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계정정보(휴대폰번호등)가 변경되었거나 본인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마이페이지>계정정보수정 ]에서 수정 후 권한을 신청해 주세요.
3) 서류제출
문자서비스 권한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 사업자 등록증
• 추가 : 재직증명서 (임직원의 경우 필수, 대표자는 제외)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회사에서 자체 발급한 재직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심사 및 승인절차
제출된 신청정보 및 서류 검토 후 승인된 계정만 문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검토시간: 영업일 09:00~18:00
• 영업시간 이후 및 공휴일 접수건은 익영업일부터 순차 처리
⚠️ 신청량에 따라 승인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일: 2026년 8월 24일 / 시행일: 2026년 10월 1일
2. 발신번호 등록 기준 강화
2026년 8월 24일 이후 신규 등록하는 발신번호부터 회선수 제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존에 등록된 발신번호는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현재 등록된 발신번호 수가 회선수 제한 기준에 도달했거나 초과한 경우에는 신규 발신번호를 추가 등록할 수 없습니다.
• 무선번호(휴대폰): 사업자당 최대 4회선
• 유선번호: 문자서비스 권한 승인 계정 수만큼 등록 가능
• 등록 제외 대상: 가상번호(050·0507 등), 착신전용, 투넘버, 선불폰 등
⚠️ 주의사항
• 사용하지 않는 발신번호는 사전에 삭제하여 정리해 주세요.
• 유선번호를 추가 등록해야 하는 경우, 필요한 만큼 문자서비스 권한 승인 계정을 추가해 주세요.
• 무선번호는 사업자당 최대 4회선으로 제한되므로, 4회선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기존 번호를 정리한 후 신규 번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적용일: 2026년 8월 24일 / 시행일: 2026년 10월 1일
3. 불법스팸 신고 시 이용제한 강화
불법스팸 신고가 접수될 경우 해당 사업자의 문자 발송이 일시/영구 정지되며, 담당자에게 소명을 요청합니다.
• 소명기한: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 필요 시 소명서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스미싱·해킹 관련 신고의 경우 KISA 신고자료, 경찰청 사실확인원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소명 결과에 따른 제한
• 소명 완료 후 최초 발생: 해당 발송계정 1개월 문자서비스 이용 정지
• 재발: 문자서비스 영구 정지 (사업자번호 기준 문자서비스권한 신청 계정)
• 연락 불가 또는 기한 내 미소명: 문자서비스 영구 정지 (사업자번호 기준 문자서비스권한 신청 계정)
• 원활한 소명을 위해 바로빌에 등록된 담당자 연락처를 최신 정보로 유지해 주세요.
📅 적용·시행일: 2026년 8월 24일
4. 향후 적용 예정 사항
안전한 문자 발송을 위해 다음 정책도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 계정별 일일 문자 발송건수 제한
• 금칙어·제한 URL·전화번호 등 문자내용 사전 필터링
• 발신번호 사용권한 확인을 위한 추가 인증
⚠️ 세부 적용 기준 및 일정은 확정 후 별도 공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