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트베드에 접속중입니다.
고객센터
1544-8385

바로빌 고객센터

1544-8385

공지사항


제목 [공지] 2011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변경사항 안내 등록일 : 2011-07-05 조회수 : 662
 62.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예시 및 서식(개정).hwp
 nts.JPG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부터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방법이 변경(2011.06.23 개정) 됨에 따라 매출(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

 

             - 과세기간종료일 다음달 15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분

             - 위 전자세금계산서외의 발급(받은)분 : 종이세금계산서와 과세기간(또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다음달 15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은 전자세금서 내역 명세 작성해야함

 

* 합계표 서식 개정으로 7월 16일 이후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개별명세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e세로]에서 금액을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e세로 및 홈택스에서 7월 16일부터 변경된 합계표 양식으로 조회 가능함

 

* 세금계산서 합계표 서식 개정에 따른 자세한 신고방법은 국세청 [e세로] 공지사항 62.63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62] 작성예시, 합계표 서식 [첨부]

[공지사항 63] 작성방법 [첨부]

이전글 공지 [공지] 2011년 2월 21일 바로빌 서버 점검 및 서비스 개선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중지 안내 2011-02-14
다음글 공지 부가가치세법 개정[예정]에 따른 발행예정기능 관련 테스트베드 작업공지 2011-11-25

표준전자세금계산서
v3.0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