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지] 2011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변경사항 안내 | 등록일 : 2011-07-05 | 조회수 : 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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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예시 및 서식(개정).hwp nts.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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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부터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방법이 변경(2011.06.23 개정) 됨에 따라 매출(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
- 과세기간종료일 다음달 15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분 - 위 전자세금계산서외의 발급(받은)분 : 종이세금계산서와 과세기간(또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다음달 15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은 전자세금서 내역 명세 작성해야함
* 합계표 서식 개정으로 7월 16일 이후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개별명세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e세로]에서 금액을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e세로 및 홈택스에서 7월 16일부터 변경된 합계표 양식으로 조회 가능함
* 세금계산서 합계표 서식 개정에 따른 자세한 신고방법은 국세청 [e세로] 공지사항 62.63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62] 작성예시, 합계표 서식 [첨부] [공지사항 63] 작성방법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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