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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독!!]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국세청 전송 업무 개편 안내 등록일 : 2010-12-27 조회수 : 2,095

안녕하세요, 고객과 함께하는 바로빌입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바로빌에서 발행되는 모든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으로 전송함을 원칙으로 운영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국세청 전송

업무가 개편됨을 안내드립니다.

 

1. 개편 목적

국세청의 강력한 권고사항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른 가산세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기존의 국세청 자동전송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의 개편입니다.

 

- 적용시점 : 2011년 1월 3일(월)부터

 

- 적용대상 : 작성일자 기준 2010년 12월분부터 적용

 

 

2. 변경 내용

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업무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익월 10일 이후 발행 가능

익월 10일 이후 발행 불가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익월 15일 이후 전송 가능

익월 15일 이후 전송 불가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    

       하여야  하며, 발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나)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업무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기본 전송

(선택사항)

자동 전송 - 매월

수동 전송

매일 자동 전송 (기능추가)

매월 자동 전송

발행 즉시 전송 (기능추가)

수동 전송

마감 전송

(필수사항)

기능 없음

 발행된 모든 전자세금계산서

 마감일(10일)에 일괄전송

     1) 기존 사용자의 경우 변경 전 설정 사항을 변경 후 설정에 맞추어 변경.

     2) 자동 전송 설정일이 변경 전 1일~10일 이었으나, 변경 후 1일~7일로 변경.

         - 기존 설정일이 8일, 9일, 10일인 사용자는 7일로 일괄 변경

     3) 기본 전송과 관계없이 마감 전송은 필수 적용함.

         - 거부, 취소완료 건을 제외한 발행된 모든 전자세금계산서는 마감일에 전송

     4) 자동 전송 기능은 향후 국세청 정책에 따라서 폐쇄될 수도 있음에 유의.

!! 2011년 1월 3일(월) 국세청 전송설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

 

 

<일반회원 국세청 전송 설정 변경>

 

1. 신규 회원 가입

기본설정

전송방법

매일 자동 전송

수신미승인 건

전송

취소 요청 건

미전송

마감전송

(10일)

수신미승인 건

전송함

취소요청 건

전송함

 

 

 

2. 기존 회원 중 국세청 전송 미설정

발행내역

무(無)

기본설정

전송방법

매일 자동전송

수신미승인 건

전송

취소 요청 건

미전송

마감전송

(10일)

수신미승인 건

전송

취소요청 건

전송

발행내역

유(有)

기본설정

기존 설정 유지

마감전송

(10일)

수신미승인 건

전송

취소요청 건

전송

 

 

 

3. 기존 회원 중 국세청 전송 설정

    기존 설정을 그대로 반영(단, 마감전송은 필수 적용)

국세청 전송 설정 관련 사항은 고객지원(1544-8385)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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