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지] 4월 1일부터 면세분 전자계산서 국세청전송 안내 | 등록일 : 2013-03-18 | 조회수 : 1,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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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분 전자계산서 제도 관련 주요 Q&A.pdf 전자계산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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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과 함께하는 바로빌입니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2013. 4. 1 시행)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분 거래에 대해서도 전자계산서 발급 및 (국세청)전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전자계산서의 발급과 (국세청)전송이 의무사항은 아니며, 공급자의 필요와 선택에 따라 이용하시면 됩니다. 바로빌에서는 이미 전자계산서 기능이 제공되고 있으며(발행기한 및 절차 등 발행방법은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 4월 1일 부터 전자계산서의 국세청전송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오니 공지사항을 참고하시어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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