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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공지] 4월 1일부터 면세분 전자계산서 국세청전송 안내 등록일 : 2013-03-18 조회수 : 1,543
 면세분 전자계산서 제도 관련 주요 Q&A.pdf
 전자계산서.pdf

안녕하세요, 고객과 함께하는 바로빌입니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 (2013. 4. 1 시행)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분 거래에 대해서도 전자계산서 발급 및 (국세청)전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전자계산서의 발급과 (국세청)전송이 의무사항은 아니며,

공급자의 필요와 선택에 따라 이용하시면 됩니다.

 

바로빌에서는 이미 전자계산서 기능이 제공되고 있으며(발행기한 및 절차 등 발행방법은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

4 1일 부터 전자계산서의 국세청전송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오니 공지사항을 참고하시어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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