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지] 바로빌 면세분 전자계산서 국세청 전송 시행 안내 | 등록일 : 2013-04-01 | 조회수 : 2,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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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과 함께하는 바로빌입니다. 면세분 전자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개정에 따라 2013년 4월 1일 거래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분 거래에 대한 국세청 전송이 선택적으로 가능해집니다. [ 면세 전자계산서 발급 시기 및 전송 기한]
-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와 같이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월합계 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 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한 경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거래처별 명세 제출 불필요하며,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계산서는 지출증명 보관의무 면제됩니다. - 단, 올해 면세분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가산세가 없습니다. [바로빌 면세 전자계산서 국세청 전송 및 상태변경]
1. 시행일 : 2013년 4월 1일 이후 (2013년 4월 1일 거래분 부터 가능) 2. 전송방법(수동전송 기능만 제공) ① 전자세금계산서 > 매출보관함 > 전송하고자 하는 면세 건을 선택 ⇒ 직접 국세청에 전송 ② 전자세금계산서 > 국세청 전송> 전송하기 > 전송하고자 하는 면세 건을 선택 ⇒ 직접 국세청에 전송
3. 국세청 전송 후에는 삭제가 불가하며, 착오 기재한 사항등이 있는경우 수정계산서를 발급(발급사유 및 방법은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해야 합니다. (국세청 전송 전에는 발행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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