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트베드에 접속중입니다.
고객센터
1544-8385

바로빌 고객센터

1544-8385

공지사항


제목 [공지] 바로빌 면세분 전자계산서 국세청 전송 시행 안내 등록일 : 2013-04-01 조회수 : 2,285

안녕하세요? 고객과 함께하는 바로빌입니다.

면세분 전자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 개정에 따라 201341일 거래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분 거래에 대한 국세청 전송이 선택적으로 가능해집니다.

 

 

[ 면세 전자계산서 발급 시기 및 전송 기한]

 

-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와 같이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월합계 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 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한 경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거래처별 명세 제출 불필요하며,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계산서는 지출증명 보관의무 면제됩니다.

- , 올해 면세분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가산세가 없습니다.

 

 

[바로빌 면세 전자계산서 국세청 전송 및 상태변경]

 

1. 시행일 : 201341일 이후 (201341일 거래분 부터 가능)

2. 전송방법(수동전송 기능만 제공)

   ① 전자세금계산서 > 매출보관함 > 전송하고자 하는 면세 건을 선택 직접 국세청에 전송

   ② 전자세금계산서 > 국세청 전송> 전송하기 > 전송하고자 하는 면세 건을 선택 직접 국세청에 전송

3. 국세청 전송 후에는 삭제가 불가하며,

   착오 기재한 사항등이 있는경우 수정계산서를 발급(발급사유 및 방법은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해야 합니다.

   (국세청 전송 전에는 발행취소 가능)

이전글 공지 [공지] 4월 1일부터 면세분 전자계산서 국세청전송 안내 2013-03-18
다음글 공지 [공지] 2013년 4월 바로빌 시스템 정기점검 안내 2013-04-26

표준전자세금계산서
v3.0 인증